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7. 00: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이 매입한 소파대금 120만 원을 달라는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7. 01:05경 제1항 기재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8세)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증 제1호, 길이 5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을 때린 후 삼단봉을 휘두르며 도주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H의 왼쪽 팔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H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장구사용 등, 수사보고-삼단봉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사진첨부),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초진소견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