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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3: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호라인 입구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50세)가 택배물건 반품 배송문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피고인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30cm , 날 길이 약 12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 놈, 어디 너 오늘 죽었다.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택배기사 새끼가 건방지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수회 휘두르다가 아파트 1호라인 자동 출입문의 기둥 샷시 부분을 2회, 출입문 벽면의 인테리어 나무를 1회 각 내려찍어 위협하고,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서 운전석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총길이 5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삼단봉을 수회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3장, 발생장소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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