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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6. 19:00경 대전 서구 H아파트 307동 1106호 피해자 I(남, 6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 J에게 연락을 하고 치근덕거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은 철재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후라이팬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내 열상(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 15:00경 대전 서구 H 아파트 앞 정자에서 피해자 K(남, 70세)가 술을 같이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회답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집행유예 3회(1980년, 1992년, 2008년), 동종 벌금형 4회, 이종 실형 3회 등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수법태양 불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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