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12.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2013.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72]
1. 2013. 6. 20.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 22:4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윈져 17년산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6. 2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 03:56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8,000원 상당의 스카치 17년산 양주 1병, 맥주 2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669] 피고인은 2013. 6. 19. 17: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막회 1접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933]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