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89』
1. 피고인은 2014. 11. 2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파전과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077』
2. 피고인은 2014. 11. 25. 12: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판매가 6,000원의 순두부찌개와 판매가 총 6,000원의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58』
3. 2014.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3:26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한마리, 생맥주 3잔, 소주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4. 2014.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9:19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원성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