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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5나3695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민법 제219조 제1항). 2) 갑 1 내지 25호증, 을가 1, 3, 4, 8, 9호증, 을나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밀양시 G 도로 171㎡(이하 ‘G 도로’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21, 20, 2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7㎡, 같은 H 임야 344㎡(이하 ‘H 임야’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22, 23, 9, 24, 20, 2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9㎡(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같은 J 임야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등산로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상 공로로부터 J 임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② 피고들이 주장하는 우회로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H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같은 K 임야는 원고 소유의 토지도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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