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7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1:50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35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진단서 접수)
1. ‘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