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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8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4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며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투약 횟수가 많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자수 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사회봉사명령’(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8 행) 기 재가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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