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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3 2020가단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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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29,571,34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청구 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1 청구원인의 ‘ 채권자’ 는 원고를, ‘ 채무자’ 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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