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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합116673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88,659,190원 및 그 중 634,303,100원에 대하여 2020.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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