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합545547
양수금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