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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20가합520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546,186원과 이에 대한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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