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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3 2020가합40485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8,786,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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