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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5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04:58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2422-3에 있는 (주)케이스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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