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9 2014고단9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0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06. 14. 05:58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제이앤티(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