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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9 2014고단9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0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06. 14. 05:58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제이앤티(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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