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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6. 08:28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2357에 있는 광암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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