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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0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11:4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망정리에 있는 세양개발 현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석적읍 사무소 앞까지 약 15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25톤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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