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0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11:4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망정리에 있는 세양개발 현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석적읍 사무소 앞까지 약 15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25톤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