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5고단3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송파구 F에서 다세대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인 2013. 12. 19.까지 이자 7,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다세대주택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위 다세대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재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가 있어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위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G(주)’의 경우 시공 능력 문제로 교체가 예정되어 있던 건설사로 위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분양계약서(H IB타입 2층 20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임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