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폐타이어 처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2327』 피고인은 2017. 3. 29. D 사무실에서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 1억 6,000만 원과 본 건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파쇄기 2대(시가 1억 원과 6,000만 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E는 그 말을 믿고 2017. 3. 30. 2,500만 원, 2017. 4. 3.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파쇄기 중 1대(UNIMIC1800 CP 132KW, 시리얼넘버 420 03, 시가 1억 원 상당)는 2015. 12 29.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것이어서 E에게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를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30』 피고인은 D 사업장에서 2019. 5. 2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 6.분부터 2019. 9.분까지의 임금 합계 7,855,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0,133,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227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I(잡), J(잡) 이하 '본건 토지'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로, 본건 토지에 적치된 폐타이어 등 지장물의 소유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