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4 2013고정50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B(약 3t 급)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뱀장어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0. 09:00경 군산시 중동에 있는 동부선창에서 위 어선에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선박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