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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6 2014고정16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해리면 선적 연안복합어선 B(7.93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경 전북 고창군 동호리 소재 동호항 선착장에서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어구 외의 소형기선저인망어구(일명 소라방 어구) 1틀을 위 B에 조업목적으로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업무협조의뢰(어업허가사항조회) 자료 회신

1. 수사보고(적재어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허가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자진하여 위 어구를 폐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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