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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4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8.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24.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24』

1. 인터넷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게시판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9.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게임아이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1.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I에 접속한 후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K으로 “내가 구매할 테니 L 사이트에서 96만 원에 거래하자.”라고 연락하고, L에 제3자가 올려놓은 구매신청글을 마치 피고인이 올린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판매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알려준 구매신청글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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