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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66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D는 2009. 2경부터 게임아이템 제조ㆍ판매 및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E, F, G, H, I, J 등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2.경부터 위 E의 서울 관악지점장, 2009. 10. 27.경부터 G의 대표이사, 2009. 11. 16.경부터 위 회사의 상호를 변경한 회사인 H의 대표이사, 2010. 2. 12.경부터 2010. 3. 2.경까지 위 회사의 상호를 변경한 회사인 I의 대표이사, 이후에는 다시 I의 서울 관악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위 D 등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2.경부터 E의 부산연산지점장, 2009. 10.경부터 H의 부산연산지점장, 2010. 3경부터 J의 ‘K' 게임동호회장으로 근무하며, 위 D 등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12. 2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피고인 A는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을 각 선고받고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2.경부터 사실은 사람이 직접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 자동생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데이터 등을 생성하여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생성한 게임아이템 데이터 등을 판매하고 이를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주식회사 E, F, G, H, I, J를 위 D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아이템 생성ㆍ판매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출자금을 받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9. 4. 20.부터 2010. 2. 28.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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