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1) 2018고단4557호 (가) 피고인은 2018. 8. 5. 0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02: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41세)이 운영하는 'G'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소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소주 1병과 안주 및 노래반주기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고단5109호 피고인은 2018. 9. 24. 23:30경 부산 금정구 H 지상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60세)가 관리하는 ‘J’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2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등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2018고단4557호) 피고인은 2018. 9. 9. 05:3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앞의 노상에서, 피해자 M(36세)가 고령의 여자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