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3, 18호를...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몰수, 추징 62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 A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피고인 B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몰수, 추징 59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62일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수사기관에서 하루 순수익이 1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것을 참고하여 620만 원을 추징하였으나, ① 피고인의 진술 외에 장부 등 매출 및 순수익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징을 명하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원심에서는 진술하지 못하였지만 사실 2013. 4. 7.부터 2013. 5. 6.까지는 게임장을 열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여서는 아니되며, ③ 공소사실 자체의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은 59일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은 590만 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62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금 6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