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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42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P, Q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고 한다)의 운영자였던 AD이 그들을 고용하였다.

또한 AD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고, 운영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것은 사실이나 2014년 4월 이후에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이득을 취득한 것도 없는 등 피고인 A은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년 8월 초순경부터 2014년 7월 이전에는 방조범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이다. 2) 법리오해(피고인 C) 원심은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인 91,240,000원 중 1/2인 45,620,000원을 피고인 A, C으로부터 각 추징하였으나, 피고인 C은 수익의 전부를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실이 8,000만 원 정도 생겨 실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 C로부터 위 돈을 추징을 할 수 없다.

설령 추징을 하더라도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추징금 액수를 균분하여야 한다.

3)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증 제22 내지 36호의 몰수, 45,620,000원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증 제1 내지 5, 7 내지 15, 18, 21호의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증 제37, 38호 몰수의 몰수, 45,620,000원의 추징, 피고인 D : 징역 1년 2월, 증 제39, 41호의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91,240,000원 중 1/2인 45,620,000원을 각 추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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