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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2 2015노45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억 원에,...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식품위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각 점, ② 피고인들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의 점, ③ 피고인 B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각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 2,000만 원, 압수물 몰수, 178,599,850원 추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4억 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4억 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00시간, 6,019,000원 추징)을 각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C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억 원, 122,415,797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 2,000만 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 2,000만 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 2,681,601원 추징을 각 선고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의 점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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