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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9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1997. 6. 3.부터 2015. 6.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884,002원, 2012. 2. 22.부터 2014.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993,90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877,90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E 진술 기재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급여 이체 통장 내역, 퇴직연금 납부 내역, 급여 명세서, 인사카드, 임금 대장( 이상 수사기록 1 책)

1. 급여 이체 통장 내역, 급여 명세서, 임금 대장( 이상 수사기록 2 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퇴직할 무렵 수령하였다는 3,776,932원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이 아니라, F의 임금 중 일부를 사전 공제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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