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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6고단17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서 ( 주 )E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퇴직한 설재 협의 2016. 2. 임금 2,405,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8명의 임금,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휴업 수당 등 합계 71,318,88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퇴직한 F의 퇴직금 4,87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1명의 퇴직금 합계 124,878,30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진술 확인서

1.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이체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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