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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14:20경 서울 종로구 통인동 35-16에 있는 ‘푸른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행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옥인동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84세, 여)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CCTV 영상 촬영 및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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