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21.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영강 방면에서 C 소재 비닐하우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건너편 농로로 건너가기 위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태봉리 방면에서 사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