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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28 2015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21.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영강 방면에서 C 소재 비닐하우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건너편 농로로 건너가기 위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태봉리 방면에서 사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코란도 밴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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