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1: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에 있는 앞 대산 터널 안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봉동읍 쪽에서 고산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77 세) 이 운전하는 E HTS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16. 6. 6. 06:51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 사망) 발생, 동종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사고 후 119 신고 등 적극적 구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