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8:58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화정마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고산면 쪽에서 봉동읍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그 곳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6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도로 교통법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