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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8고단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카 빙 2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2:3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풍림아파트 쪽에서 소명 여고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 중이 던 보행자인 피해자 E( 여, 64세) 을 충격하여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및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감정 회보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9 주간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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