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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노206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지구대에 방문하였으나, 단지 민원 처리를 요구하거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항의하기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을 단속한 원심 증인 D은 ‘택시기사와 운행방법에 관하여 시비가 있어 피고인에게 민원 안내 절차를 설명하고 각자 귀가하라고 말했으나, 피고인만 가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20분가량을 삿대질하면서 욕설하기에 경고했고, 그럼에도 자신을 처벌하라는 식으로 계속 말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즉결심판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촬영된 영상 CD에도 피고인이 경찰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치며 항의하는 등 상당 시간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들이 피고인을 상대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경찰들이 피고인을 상대하느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입법취지 국회는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경범죄 처벌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제3조 제3항(현행 제3조 제3항 제1호)을 신설하였는데, 그 입법 취지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사실상 처벌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 실무상 파출소 등에서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 등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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