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입법 취지, 피고인의 언행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위 조항의 주취소란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5.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의 민원업무 처리 업무에 불만으로 큰 소리를 내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의 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항의를 한 것을 넘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과 사정 및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입법취지 국회는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경범죄 처벌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제3조 제3항(현행 제3조 제3항 제1호)을 신설하였는데, 그 입법취지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사실상 처벌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 실무상 파출소 등에서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 등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관공서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