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01:05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서울 강남구 개포로124길 24 일원지구대에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야, 임마" "좃같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기본적 전제 국회는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경범죄 처벌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제3조 제3항(현행 제3조 제3항 제1호)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사실상 처벌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 실무상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 등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목적), 위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제2조 남용금지), 이러한 입법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