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8가단7234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602,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12%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