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인 D, C, E은 피고인과 함께 A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고 이를 통하여 A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참가한 도박에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임에도 공소사실 중 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원심 판시 제2죄 부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그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공갈 범행 내용은 사전에 준비된 치밀한 계획 아래 공범들 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도박에 끌어들인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하며, 피고인의 범행과정에서 역할도 단순 가담의 정도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도박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전과 범죄의 공범인 M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1) 당심 증인 A의 진술 및 원심에서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C, D, E과 공모하여 A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는바 C이 경찰에서 N으로부터 G가 기술자이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이 한 편이므로 A의 돈을 따는데 큰 문제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