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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63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교감, 피해자 F( 여, 52세) 는 같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말 21:00 ~22 :00 경 화성시 G 지층에 있는 ‘H 노래 연습장' 7번 방에서, 동료 교사들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유흥을 즐기다가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거부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5. 오후 경 화성시 I에 있는 ‘J’ 근처에서 직원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비비며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문지르는 등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증언

1. 각서

1. 속기록( 피해자, 교장, 피의자 대화내용)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2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 1 항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춤을 추었고 그러던 중 노래방이 비좁아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얼굴에 스쳤을 수는 있으나 소파에 앉은 상태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추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11. 경 노래방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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