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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구합100078
해임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8.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2. 7. 1.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B에서 화재진압 출동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3. 9. 대전 서구 C에 위치한 D 횟집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하급직원 소방사 E(여,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와 “머리를 올려주겠다.”라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와 발언을 하였고, 회식 종료 후 귀가하는 차량 내에서는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감과 굴욕감을 주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8.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8.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원고가 2016. 3. 9. 23: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출발하여 세종시 아름동까지 이동하는 동료 소방사 F의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집으로 가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수회 더듬어 만지고, 직급과 인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채로 그 손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대고 가슴 윗부분까지 위아래로 계속 비벼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2017. 3. 22.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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