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시 소방본부 D 소속 지방 소방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3:00 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출발하여 세종 시 아름 동까지 이동하는 동료 소방사 E의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집으로 가 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수회 더듬어 만지고, 대전 반석동에서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고 가 던 동료 G가 내려 뒷좌석에 공간이 생기자 위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 박스에 몸을 기댄 다음, 피해자에게 “ 니 꿈이 뭐냐,
술을 더 마시러 가자! 나는 소방 방 재청에서 일을 해서 아는 사람도 많다!
” 고 하면서 직급과 인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채로 그 손을 피해 자의 왼쪽 옆구리에 대고 가슴 윗부분까지 위아래로 계속 비벼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