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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구합12114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0. 2. 19. 지방소방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5. 7. 4. 지방소방경으로 승진하였고, 2015. 8. 3. 지방소방령으로 승진하여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C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부터 D소방서로 전보 발령되어 현장대응단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2. 21. 다음과 같은 뇌물공여의사표시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 2017노846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B자치단체 소방본부 지방소방경이고 E은 B자치단체 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B자치단체 소방본부 소속 지방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평정, 승진 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2. 10. 15:00경 F건물 20층 B자치단체소방본부장 집무실에서 근무평정과 승진 인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E B자치단체소방본부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B자치단체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위 범죄사실을 범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B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500만 원)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B자치단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이 다소 무거워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8. 5. 14. 위 각 처분 중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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