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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105025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3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6. 12. 15.부터 2018. 2. 4.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소방서 B(계급: 지방소방경)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8. 2. 26.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겸직허가 위반 - 소방공무원이 겸직할 경우 소방본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 2016. 5.부터 2018. 1.까지 C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의원 회의에) 총 3회(2017. 1. 24., 2017. 5. 24., 2017. 11. 28.) 참석하여 회당 35만 원의 참석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직장이탈 금지 위반 - 2017. 1. 24. 세종소방서 직장교육 참석을 위해 출장신청하였으나 불참하고 C조합 대의원 회의에 참석 - 2017. 11. 28. 외출 신청 없이 근무시간 중 C조합 대의원회의에 참석 - 2017. 10. 12. 세종소방서 긴급구조훈련 참석을 위해 당일 14시까지 출장 신청을 하였으나, 12:46경 공주에 있는 D조합를 방문하여 임의로 직장을 이탈 위와 같이 임의로 직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음. 성실의무 위반 - 2017. 5. 23.부터 2017. 5. 24. 까지 병가 휴무 중

5. 24. C조합 대의원회의에 참석 - 2017. 10. 11. 병원진료 차 외출신청 후 병원진료는 하지 않고 대전 원신흥동 셀프세차장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 2017. 12. 15. 13:00부터 외출신청 후 시간 이전인 12:00경 대전 소재 세차장에 방문 - 2018. 1. 9. 11:00부터 외출신청 후 시간 이전인 10:55경에 공주시 소재 법무사 사무실 방문 위와 같이 신청한 연ㆍ병가와 다르게 사적인 업무를 행하였으며 외출시간 전에 자리를 이석한 사실이 있음.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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