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3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6. 12. 15.부터 2018. 2. 4.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소방서 B(계급: 지방소방경)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8. 2. 26.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겸직허가 위반 - 소방공무원이 겸직할 경우 소방본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 2016. 5.부터 2018. 1.까지 C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의원 회의에) 총 3회(2017. 1. 24., 2017. 5. 24., 2017. 11. 28.) 참석하여 회당 35만 원의 참석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직장이탈 금지 위반 - 2017. 1. 24. 세종소방서 직장교육 참석을 위해 출장신청하였으나 불참하고 C조합 대의원 회의에 참석 - 2017. 11. 28. 외출 신청 없이 근무시간 중 C조합 대의원회의에 참석 - 2017. 10. 12. 세종소방서 긴급구조훈련 참석을 위해 당일 14시까지 출장 신청을 하였으나, 12:46경 공주에 있는 D조합를 방문하여 임의로 직장을 이탈 위와 같이 임의로 직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음. 성실의무 위반 - 2017. 5. 23.부터 2017. 5. 24. 까지 병가 휴무 중
5. 24. C조합 대의원회의에 참석 - 2017. 10. 11. 병원진료 차 외출신청 후 병원진료는 하지 않고 대전 원신흥동 셀프세차장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 2017. 12. 15. 13:00부터 외출신청 후 시간 이전인 12:00경 대전 소재 세차장에 방문 - 2018. 1. 9. 11:00부터 외출신청 후 시간 이전인 10:55경에 공주시 소재 법무사 사무실 방문 위와 같이 신청한 연ㆍ병가와 다르게 사적인 업무를 행하였으며 외출시간 전에 자리를 이석한 사실이 있음.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