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4. 2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하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구조조정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위 선정기준에는 ‘대출 관련 급여 압류 등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을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한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1998. 11. 30. 개최된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사관리위원회는 망인이 대출 관련 급여 압류 등 물의(채무 25건, 합계 449,000,000원, 급여 압류와 가압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위 선정기준에 따라 망인을 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99. 3. 31.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망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
다. 망인은 2016. 6. 5. 사망하였다.
국립암센터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을 ‘폐렴, 폐농양’, 선행사인을 ‘뇌전이(뇌연수막 암종증)’, 선행사인의 원인을 ‘폐암(비소세포암)’이라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1990. 12. 3.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채권자들의 빚 독촉 등을 이유로 1999. 2. 22. 망인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원고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망인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0145호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7. 원고와 망인 사이에 1999. 2. 22.부터 2016. 6. 5.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8.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