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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074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사망수익자로 하여, ① 2002. 8. 9. 별지 제1항 기재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② 2007. 6. 29. 별지 제2항 기재 하이로정기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휴일(토요일 포함)에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4,000만 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5. 9. 19. 11:30경 강원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사망한 채로 모친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가족들은 망인을 D장례식장으로 옮겼고 화장을 위해 시체검안을 받게 되었는데, 망인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기토폐쇄(추정)’으로, 선행사인을 ‘만성알코올중독증(추정)’ 및 ‘알코올성 간장질환’으로 기재하여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시행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보험금 청구와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원고가 2015. 12. 14. 망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약관에 근거하여 망인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2015. 12. 31. 이 사건 제1 보험에 따라 기납입 보험료 316만 원을, 이 사건 제2 보험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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