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플랜트사업부 토목설계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29. 16:2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본사 건물 10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연수 및 호흡중추 마비로 추정하였으며, 중간 선행사인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선행사인을 추락으로 각 판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2011. 12. 26.자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장근무 경험이 적었고 해외파견 경험도 없는 망인이 2008. 7. 2. 쿠웨이트 알주르 제4정유플랜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팀장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지만 2008. 10. 6.부터 10일간 쿠웨이트 현지에 출장을 다녀온 이후 부족한 영어실력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다가올 해외파견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부담감을 극복하지 못해 해외파견 근무를 포기하고 본사로 복귀한 첫날에 앞으로의 회사생활에 대한 중압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