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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814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5. 8.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3. 20.부터 1969. 4.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9. 5. 3. 전역하였는데, 2008. 7. 29.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신체검사 결과 ‘당뇨병성 망막증’에 관하여 상이등급 제7급 제202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이 2013. 4. 25. 직접사인을 심폐기능정지로, 선행사인을 간암, 당뇨병, 고혈압으로 하여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는 2013. 5. 10. 피고에게 망인의 신상변동을 신고하고 상이사망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7. ‘망인이 이 사건 상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이사망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24. 기각되어 2014. 1. 14. 그 재결서를 받은 후 2014. 4.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월남전에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 고혈압, 간암 등으로 투병하다가 2013. 4. 25.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 또는 그로 인하여 발병한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상이처 검진과 상이정도 종합판정 당뇨병 내과 당뇨병성 신장합병증 없음 : 등급기준 미달 7급 안과 당뇨망막증 : 7급 202호 1 부산보훈병원에서 망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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