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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8고단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1.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충주시 B에 있는 ‘C’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재 마카오 카지노에서 캐피탈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6개월 동안 원금 3,000만 원에 수익금 500만 원을 합하여 매달 초 3,5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그 돈 중 다시 3,000만 원을 재투자하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수익금을 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카오 현지에서 진행되는 캐피탈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2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7,532,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출금 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각 제 1회 보험료 납입서, 각 보험료 반환 안내서

1. 고소인과 피의자 간 송수신 문자 내역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과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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