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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5393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490,985원과 그 중 243,079,432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던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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